2024-04-25 06:30 (목)
진해2신항 개발 주민 요구 반영해야
진해2신항 개발 주민 요구 반영해야
  • 황철성 기자
  • 승인 2020.09.0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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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 일대에 제2신항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부산신항 건설 과정에서 어장을 잃은 진해 어민들은 애초 생계 대책 차원에서 받기로 한 땅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해ㆍ의창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위원회 어민들은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용 토지를 빨리 지급해 달라며 창원시에 요구하는 집회를 장기간 이어왔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산항 제2신항을 비롯한 전국 12개 신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을 고시했다.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은 항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최상위급 계획으로 전체 예산의 32.4%를 진해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국의 여느 신항만 건설에 투자하는 것보다 규모가 크다. 특히 경남에서 유치한 국책사업 중 예산 규모로는 최대다.

 창원시와 진해구 지역 주민들이 제2신항 개발과 관련된 상생 협약에 창원시가 주체로 포함돼야 하며 피해어업인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해온 만큼 향후 창원시, 지역민과의 협의가 중요 과제로 남았다.

 그동안 정부의 어업인 피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상징적인 의미를 더해 명칭을 `진해 신항`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남도는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의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는 지난달 18일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 사업체에 대한 계약 특례, 지역 주민에 대한 고용 우대 등을 반영한 `신항만건설 촉진법`이 개정됐다. 그동안 신항(창원) 지역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시민에게 지원하기 힘들었던 사업에 대해 해수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진해 신항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진해 신항 예정지역 지원계획에 시의 의견과 주민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며 "특히 진해 지역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사전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기다리다 지친 일부 어민들은 애초 생계 대책용 부지의 소유권 이전도 이뤄지기 전에 땅 지분을 권리 양도하는 등 전체 어민들의 절반가량이 권리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리 양도는 재 양도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낳고 있다.

 생계대책위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어민 생계용 땅이 부동산 투기용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땅 소유주인 창원시를 찾아 수차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제2신항 명칭 문제와 진해 지역민과 어업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등은 경남도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젠 더 이상의 진해주민 및 어민들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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