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8:27 (토)
지구대서 난동 부린 40대 징역
지구대서 난동 부린 40대 징역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9.06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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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소란 피워 현행범 체포

 경찰에게 앙심을 품어 지구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이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김해시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며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해당 경찰관이 근무 중인 지구대로 찾아가 "죽여 버릴 거다. 아까 나를 체포한 놈 데려와라"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의 범죄예방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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