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11월 6일 지정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3)에 대한 2심 결론이 오는 11월 6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ㆍ김민기ㆍ하태한)는 3일 김 지사의 2심 공판기일을 열고 "오늘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약 2달 뒤인 11월 6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최종PT(프레젠테이션)와 구형,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의 최종PT와 김 지사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특검의 시각이 왜 말이 안되는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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