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57 (토)
전교조 합법화 7년 만에 길 열렸다
전교조 합법화 7년 만에 길 열렸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9.03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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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법, 법외노조 처분 무효

전교조 경남지부 보도자료서

"끝까지 지지한 시민의 승리"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지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ㆍ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았다.

 전교조 측은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교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으로 대응했고 가처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됐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 결정 뒤에 이어진 1심ㆍ2심 본안 소송에서 전교조가 모두 패소하면서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대법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곧 이어질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이날 전교조 경남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원과 전교조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해 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다"며 "참교육 실천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은 조속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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