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7:20 (수)
박종훈 교육감 "위법 처분 바로잡는 판결"
박종훈 교육감 "위법 처분 바로잡는 판결"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9.03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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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위법적인 행정처분을 바로잡은 정의로운 판결이 대법원에서 이뤄졌다"며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정당한 권리와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경남교육청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9명의 해고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2013년 부당한 법외노조 통보를 받으면서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번 판결은 해고자ㆍ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을 인정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적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바로잡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다시 찾았다"며 "경남교육청은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 회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든 교직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경남교육의 새로운 미래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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