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5:11 (토)
음주 뺑소니 차량 추격 50대
음주 뺑소니 차량 추격 50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09.03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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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시민경찰 임명

 창원서부경찰서는 뺑소니 차량을 추격해 범인을 잡은 A씨(58)를 시민 경찰로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서 길을 건너는 시민을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 차량을 2㎞가량 추격한 끝에 범인을 잡아 경찰에 넘겼다.

 확인 결과 뺑소니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함께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내는 뺑소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침착하게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A씨 부부의 빠른 대처로 피해자는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A씨를 ‘우리 동네 시민 경찰’로 임명해 기념 흉장과 부상, 표창장을 수여하고 검거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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