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8:00 (화)
경남 온 태풍 ‘마이삭’
경남 온 태풍 ‘마이삭’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9.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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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피해 우려 ‘뜬눈’

어장ㆍ낙과 등 농축수산물 피해

도청 3분의 1 근무…비상 2단계

도민 외출 자제하며 폭풍우 대비

 태풍 ‘마이삭’이 경남을 덮쳤다. 폭풍우를 동반한 마이삭이 경남을 할퀴고 지나간 후 어장피해, 과수단지 낙과, 벼논 침수 등 도내 농축수산 등 전 분야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앞서 경남도는 폭풍우를 동반한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에 대비, 전 직원 3분의 1 이상을 비상 근무토록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시달했다. 특히 연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와 겹쳐 큰 해일과 함께 남해안 강타에 대비, 도내 어선 1만 4067척을 안전한 곳으로 피항시켰다. 방파제, 해변, 갯바위 등 위험구역에 데해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고 피해 우려지역 하천 급류ㆍ범람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등 699개 지역에 대해서는 통행을 차단했다.

 2003년 9월에는 태풍 ‘매미’가 일대를 덮쳐 18명이 숨지는 등 막대한 재산피해도 발생한 마산합포구 일대는 역류에 대비 5㎏짜리 모래주머니 쌓기와 해안가 아파트 차수막 설치 등으로 잠을 설쳤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부터 태풍 대비 상황근무 중인 도는 1일에 간부공무원이 시ㆍ군에 직접 나가 태풍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김경수 지사는 2일 창원시 진해구 요원 일대 배수펌프장과 의창구수협 수산물위판장을 둘러보고 태풍 대처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갖고 비상 2단계 근무를 결정했다.

 김 지사는 “태풍이 심야에 지나가지만, 도민들의 외출 자제가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 배수로 점검 등 태풍에 대비하지 말고 119 전화로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인명ㆍ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주민ㆍ차량 대피와 통행 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방 어항 67개소 안전점검과 출입통제, 산사태와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699개소에 대해 안전조치도 했다.

 특히 강풍에 대비해 둔치 주차장 10개소는 폐쇄하고 지하차도 21개소와 침수 우려로 56개소에 대한 배수시설 점검을 마쳤다.

 도는 피해 상황 발생 시 응급복구와 현장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산사태 우려지역이나 해안가 저지대 등 침수 우려지역은 신속하게 주민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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