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26 (금)
시계ㆍ성인용품ㆍ앞치마 등 훔친 30대 징역 2년
시계ㆍ성인용품ㆍ앞치마 등 훔친 30대 징역 2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9.02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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뜰채로 킹크랩 등 훔쳐 달아나기도

 하루 동안 창원과 거창에서 시계와 앞치마, 성인용품을 훔치는 등 상습절도를 일삼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창원시 성산구 한 시계매장에서 시가 1900만 원과 1950만 원 상당의 고급시계를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손목에 차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어 같은 날 창원 마산합포구 횟집에서 건조대에 널린 앞치마를 가져가고 거창 성인용품 매장에서 성인용품 1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5월 28일에는 창원 마산어시장에서 킹크랩과 랍스터 12마리, 문어 2마리, 큰 새우 20마리 등을 뜰채로 건지는 등 수법으로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며 "고급시계 등 피해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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