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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시대, 양산시 옥외 영업 한시적 허용
감염병 시대, 양산시 옥외 영업 한시적 허용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9.02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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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용 지방자치부 본부장
임채용 지방자치부 본부장

 양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일반 음식점 등의 옥외 영업을 전 지역에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감염병 시대 바람직한 정책이다.

 작금의 시장경제는 코로나19로 침체 내지는 초토화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는 제2의 펜데믹 우려를 낳은 등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감염을 우려해 접촉을 꺼리는 사람들로 상인들은 손님이 없어 울상이다. 정부 또한 나들이 자제, 집에 머물기 을 당부하는 등 감염병 확산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되면서 일주일간 영업장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일주일간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ㆍ배달 주문만 가능하도록 영업이 제한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ㆍ배달 주문만 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운영이 중단되고 학원은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판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코로나19는 사람과의 전파력이 높아 대면접촉은 일종의 금기사항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초기 발병 때부터 방역지침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무서움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개인과의 접촉은 물론 다중집합은 감염을 높일 수 있는데도 허투루 듣는 경향이 있었다.

 집안에 감염자가 발생하면 어떤 어려움이 또 병의 증상은 어떻게 온몸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 남의 일처럼 치부해 왔다. 코로나19에 걸리면 가족과 떨어져 완치 때까지 몇 개월씩 격리가 돼야 하는 불편 상황은 상상만이라도 불편하다.

 특히 `나 때문에 감염됐다`는 생각은 두고두고 상처로 남는다. 서로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감염병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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