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5:19 (토)
의료사고와 환자 측의 대처방법
의료사고와 환자 측의 대처방법
  • 경남매일
  • 승인 2020.09.02 18: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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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복 변호사
김주복 변호사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인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및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의료분쟁조정법 제2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접수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중재원이 개원된 지난 2012년 한 해 접수된 조정건수는 503건이었으나 2017년 이후 급격히 늘어 2017년 2420건, 2018년 2510건, 2019년 10월 현재 2391건이 접수돼 약 5배나 증가했고, 조정개시건수는 초기 192건에서 현재 1457건으로 증가해 무려 7.5배나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 탓이라고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는 당황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병원에서 폭행, 소동, 재물손괴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의료사고가 업무방해 또는 폭행 사건으로 변질돼 의료사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측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를 담당한 의사를 찾아가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의료진과의 면담 내용을 녹취하거나 사고 경위와 진행 경과를 꼼꼼하게 정리해 두면 추후 사건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진료기록부 등의 모든 자료의 사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환자 및 가족 등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만약 거부한다면 보건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의료사고를 당했으나 아직 환자가 살아있다면 가능한 한 상급의 전문병원으로 전원해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한 다른 병원의 의사가 환자의 치료경과를 추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직전 병원의 잘못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불행하게도 환자가 사망했고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라면 의사나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검절차는 변사사건(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부검 영장에 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검사와 가족대표 한 명이 입회한 가운데 부검의가 진행하고, 약 15일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관할경찰서로 사인에 관한 종합감정서를 통보하게 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병원과 처리 방안을 협의하는데 해당병원은 명백하게 과실이 입증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합의를 해 사건을 종결 시키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섣불리 합의를 해버리면 이후에는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 이의 제기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고 난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반면, 해당 병원과 처리 방안에 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ㆍ중재제도와 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조정이나 중재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최후적 수단으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나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할 수 있다.

 매년 증가하는 의료사고의 위험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 국가는 의료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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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대 2020-09-17 01:11:20
전세계 최고의 적폐기관 입니다. 이곳에 의지했다기는 몸도 마음도 큰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나 원인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김정대 2020-09-07 19:36:25
중재원에 많은 것을 기대하다 소송의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보다는 의료기관편에서 업무를 합니다. 잘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