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00 (목)
통영해경, 쓰레기 14t 수거 지난달 폐목재 등 유입
통영해경, 쓰레기 14t 수거 지난달 폐목재 등 유입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9.01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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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해양경찰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유입된 해양쓰레기 14t을 지난달 14일부터 2주 동안 수거했다고 1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기록적인 장마로 바다에 폐목재와 폐그물 등 쓰레기가 유입돼 해양오염은 물론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구역 주요 항로를 중심으로 해양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김평한 서장은 “장마가 끝나고 시작된 폭염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준 해경에게 감사하다”며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규원 기자

‘드리프트ㆍ와인딩’ 폭주운전 일당 등 48명 검거

경남경찰, 주요 운전위반 단속

13명 밀양 등서 난폭운전 일삼아

속도제한장치 설치 차량 적발도

 경남도내 가파른 고갯길과 급경사 도로에서 줄지어 운전하는 와인딩과 360도 회전ㆍJ자 운전 등 드리프트 행위를 한 운전자 1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폭주행위, 속도제한장치 해체, 난폭ㆍ보복운전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이들 13명을 비롯한 48명을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와인딩 행위를 한 10여 명은 주말 심야시간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최고 140km/h 로 주행하며 중앙선침범과 회전위반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노출시켰다. 실제로 지난 5월 30일께에는 와인딩하던 차량 4대가 추돌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별도로 와인딩 운전을 한 10명은 면허취소를, 드리프트를 한 3명은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35명을 난폭ㆍ보복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또, 3.5t 이상 화물차에 부적합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한 것을 적발해 22대 전체를 리콜 처리했다. 장치 제작사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앞으로도 폭주레이싱, 난폭ㆍ보복운전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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