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3:19 (금)
지방정부 자치권 대폭 확대 추진
지방정부 자치권 대폭 확대 추진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0.09.0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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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조례 제정ㆍ집행부 구성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이 지난 31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문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개방하고, 해당 조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크게 확대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집행부 구성 권한을 명문화하고 기존 읍ㆍ면ㆍ동장의 선임 방법을 조례에 위임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열어뒀다.

또한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무조건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해 주민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민자치의 장을 마련했다. 여기에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함께 표기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했다. 특히 시ㆍ군ㆍ구 기초의원 및 지자체장 출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동 발의에 대거 참여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지방분권에 대한 입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 법안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최대한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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