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3:43 (금)
`술ㆍ담배 산 청소년 학교 통보` 우려
`술ㆍ담배 산 청소년 학교 통보` 우려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0.08.30 2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알리는건 부적절해"

김태호 "소상공인 생각해야"

무소속 김태호(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의원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분증을 위조해 술과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의 비행 사실을 의무적으로 학교장에게 알리고 상담, 심리치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28일 상임위원회에서 김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나이를 속여 술ㆍ담배를 산 청소년을 학교에 통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입장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인권위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반대 입장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소상공인이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법당국이 판단하면 여전히 영업정지와 형사처벌이 되는 상황으로 신분증 위조 청소년들에 대한 현재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 계도를 위해 학교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은 교육기관의 설립목적과 역할인데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인권위의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술ㆍ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의 인권뿐만 아리라 법률의 미비 속에서 행정처분ㆍ형사처벌의 공포를 안고 힘든 여건 속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수백만 소상공인들의 인권 역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청소년의 계도를 위해서도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