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05 (금)
양산시, 옥외 영업 한시적 허용
양산시, 옥외 영업 한시적 허용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8.30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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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대상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일반음식점 등의 옥외 영업을 양산 전 지역에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내년부터 옥외 영업이 전면 시행되나, 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건물 밖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장 공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

허용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허용 업종은 지역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사유지(전면공지, 마당 등)와 2층 이상 업소의 공지(테라스 등 노대, 전면 옥상 제외)에서 가능하며, 건축법ㆍ도로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허용하지 않는다.

옥외 영업을 희망하는 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위생과 또는 웅상 지역은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에 팩스나 메일(위생과 055-392-5199, west1714@korea.krㆍ경제교통과 055-392-6269, qwer999@korea.kr )로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손정일 위생과장은 "이번 조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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