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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불법촬영 교사 2017년부터 시도
김해 불법촬영 교사 2017년부터 시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8.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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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학생 탄원서 9부 재판부 제출

김해지역 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석된 전직 남교사의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27일 창원지법 2018호 법정에서 조현욱 판사의 심리로 40대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첫 공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이날 검사 측은 A씨가 2017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불법촬영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A씨가 과거 근무했던 고성의 한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탄원서 9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담당 판사는 학생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읽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앞서 릴레이 탄원 운동을 펼쳐 학생 및 시민단체 등 372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향후 A씨의 전임 학교 구성원, 수련원 방문자 등이 피해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경남도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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