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입법 추진 인정할 수 없어"
한국전력 등 공기업과 공적금융이 국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법 4법`(한국전력공사법ㆍ한국수출입은행법ㆍ한국산업은행법ㆍ무역보험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데 대해 미래통합당 박완수(창원의창구) 의원이 26일 추진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여당은 한전과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발의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미 탈원전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발전업계는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허가 금지 및 노후 발전소 조기 폐쇄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여기에 남은 유일한 수익원인 해외 진출까지 막힐 경우 국내 석탄발전 수출산업 생태계는 물론 발전업계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도네시아 자와 9ㆍ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과 베트남 붕앙-2 발전소 사업까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 부담과 국가 이미지 추락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우리 기업들은 석탄발전을 수출할 때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인 `초초임계압`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비교해도 탄소배출량 차이가 크지 않은 OECD도 인정한 친환경 기술이다"며 "여당의 입법 추진에 벌써부터 외신들은 `한국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중국 기업이 대거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나섰다. 친환경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중국에 사업을 내줄 경우 탄소 배출이 오히려 늘면서 글로벌 대기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환경을 무시한채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 "아울러 정부에 친환경 탄소배출 저감기술을 가진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과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 방안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