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대회서 음식물 등 제공
법원, 벌금 90만원 선고
법원, 벌금 90만원 선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50대 예비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이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20일 양산의 한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1월 5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하면서 선거구민 3명,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4명 등 7명에게 전세버스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4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위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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