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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시켜 산약초 훔친 공무원 집유 선고
직원 시켜 산약초 훔친 공무원 집유 선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8.25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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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죄질 나빠 형 안 무거워"

상급 기관 공무원들에게 선물

상급 기관 공무원에게 상납하려고 직원을 시켜 산약초를 훔친 함양군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함양군 간부급 공무원 A씨(54)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대봉산에 조성된 산약초 재배단지에서 1590만 원 상당의 곰취, 산마늘, 산양삼 및 고로쇠 수액 등을 무단으로 채취했다.

이렇게 채취한 산약초는 경남도청과 산림청 등 상급 기관 공무원들에게 선물했다.

재판부는 "부하직원들에게 산약초를 절취하도록 교사해 상급 기관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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