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17 (금)
갓난아들 숨지게… 항소심 징역 10년
갓난아들 숨지게… 항소심 징역 10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8.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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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자 주먹으로 취중 머리 때려

재판부 “친부로서 양육 책임”

생후 3개월된 친아들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서 징역 10년이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생한 지 3달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같은달 2~3일에도 같은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머리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해 다음날 아침 숨졌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심신장애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까지는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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