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33 (금)
양산 음주단속 달아난 30대 징역 1년 선고
양산 음주단속 달아난 30대 징역 1년 선고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8.25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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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음주운전 적발을 면하고자 음주단속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 이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전 1시께 승용차를 몰고 양산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B씨(34)가 경광봉을 흔들며 정차를 요구하자 음주운전을 모면하려고 속도를 높여 단속 지점을 통과한 뒤 시속 100㎞ 이상 과속해 경찰 추적을 따돌린 뒤, 차를 골목길에 세우고 도주했다. 당시 B씨의 왼쪽 팔목이 A씨 차량에 부딪혔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B씨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를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상해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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