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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시동`
남해군, 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시동`
  • 박성렬 기자
  • 승인 2020.08.20 0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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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협의체 구성 `초 읽기`

정례 브리핑ㆍ조정사업 추진

남해군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성을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국립공단에 제출하는 플랜을 세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남해군은 올해 초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관한 용역을 진행해 여러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 사업은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 등을 검토해 공원계획의 변경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은 인근 시군인 거제의 육상면적 20.6%, 통영 20.3%에 비해 육지면적 비율이 높아 행위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함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남해군 관계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조사, 해제과 편입대상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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