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연기ㆍ자동차세 등도 지원
경남도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 납기연장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13일 경남도에 따르면, 수해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수해지역 주민들은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를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수해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자산총액 20% 이상 상실했을 경우, 그 사업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상실비율 만큼 세액 공제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피해 법인은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해로 자동차가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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