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11 (금)
8살 딸 살해 후 자수 친모 `징역 12년`
8살 딸 살해 후 자수 친모 `징역 12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8.13 1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8살 된 초등학생 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심경의 변화가 생겨 자수한 친모 A씨(47)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신의 딸과 단둘이 살던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김해 한 아파트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딸 B양(8)을 살해했다.

그는 범행 이틀 뒤 경찰에 전화해 "딸을 죽였다"고 자백,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생활고를 겪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한 뒤 심경의 변화가 생겨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양육 책임을 저버린 범행을 저지른 책임은 무겁다"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며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딸을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