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32 (금)
폭우 속 방류, 문제점은 뭔가
폭우 속 방류, 문제점은 뭔가
  • 허준원 기자
  • 승인 2020.08.13 1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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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원 미디어국 기자

이번 집중호우 기간 경남 지역에 200~ 300㎜에 달하는 폭우가 내리면서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다. 창녕에서는 이로 인해 낙동강 제방이 유실돼 마을이 물에 잠겼으며, 그 외 화개장터 및 경남 여러 지역에서 수많은 주민들의 삶이 물난리에 떠내려갔다.

매년 여름 장마가 오기 전 각 지자체에서 수해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역의 주요 침수지들을 정비하지만, 올해 폭우는 피해가 더욱 컸다.

그런데 지난 10일 합천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집중호우 기간 발생한 수해의 원인을 `합천댐의 과다한 방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집중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8일 합천댐이 1천200t~2천700여t의 물을 방류하자 합천군으로서는 대처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합천군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침수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합천댐의 가장 큰 역할이 홍수조절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장마가 시작된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급격히 배수량을 늘렸다는 이유다. 이러한 댐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 주장은 합천군뿐 아니라, 도 외 지역인 보령, 옥천, 영동 등에서도 발생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해 합천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 김지헌 합천지사장은 "홍수통제소 수문 방류 승인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문 방류를 시행했다"고 해명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함과 동시에 신속한 피해복구를 약속했다.

김 지사장의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수문방류가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수자원공사 측은 황강 직하류 계획홍수량인 초속 2천750㎥ 범위 내에서 홍수통제소 수문 방류 승인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문 방류를 시행했음에도 수해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확인하는 것 보다 기존의 방류 승인 규정에 문제가 있는지 신속하게 검토 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아무리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에서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여도 수문 방류 승인 규정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이번과 같은 수해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자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 실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하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참여해 앞으로 국가의 안전 기준과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재해 대응 매뉴얼을 전면 검토하고, 지속적 모니터링과 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심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쓸려간 수재민의 삶을 다시 건져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이번 방류와 관련한 책임 확인과 매뉴얼의 개선을 확실하게 하고, 피해보상으로 수재민들이 재기 할 수 있는 발판을 다져야 한다. 재발방지를 약속함과 동시에 정부 기관과 지자체는 당장 물에 젖어 떨고 있는 수재민을 보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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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승 2020-08-14 09:57:12
기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