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는 지난 11일 가야읍 본동마을 일원에서 조근제 함안군수, 윤영찬 서장 및 의용소방대 연합회 남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릴레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홍보 릴레이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군 조례개정 추진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조근제 함안군수와 윤영찬 서장은 독거노인 거주 단독주택에 방문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직접 설치하고 분말소화기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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