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1:56 (금)
"공항소음피해지역 차별 사라질 것"
"공항소음피해지역 차별 사라질 것"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0.08.13 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홍철, 관련 법안 대표발의

소음 기준 조정 인근 지역 지원

공항소음지역 내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12일 공항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정ㆍ고시하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기준을 현행 소음도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피해지역 갈등 해소법`을 대표발의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갈등 해소법`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행 소음대책 인근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의 범위 내에 편입돼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공항소음피해지역 내에서 소음도를 기준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안 통과는 물론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