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1:16 (수)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기업 모집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기업 모집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8.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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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선정 최대 1천만원 지원

성장ㆍ안정ㆍ건전성 등 평가

김해시는 1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20년 김해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지역 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창출과 노동자 고용안정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 확대는 물론 보다 나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증제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지난 2017년 8월 1일 이전부터 지역에 위치한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정상가동 중이며 상용근로자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최근 1년간 노동자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일자리우수기업 선정규모는 8개 업체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인증과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개선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우수중소기업 지원시책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이다.

선정절차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성장성 및 안정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가점 등으로 평가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근로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지역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기업들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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