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27 (금)
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회복적 경찰활동‘
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회복적 경찰활동‘
  • 경남매일
  • 승인 2020.08.13 0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민주 함안경찰서 군북파출소 경위
기민주 함안경찰서 군북파출소 경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우울과 불안, 짜증을 겪는 이들이 주위에 많아졌다. 이른바 `코로나 우울`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모두 깨지고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많아져 이웃 간 거리도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이나 대화가 부족해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이 돼 돌이키기엔 이미 늦어버린 관계가 되기도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해부터 `회복적 경찰활동`을 제도화해 추진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범죄해결에 있어서 피해자, 가해자 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으로 범죄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활동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의 절차를 살펴보면, 사건선정 단계로 지역경찰ㆍ수사부서에서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대화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해 전담부서에 연계하고, 이후 예비검토 단계에서는 전담부서 담당자와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고, 회복적 대화모임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으로는 회복적 대화 단계로 전문기관 주관으로 당사자(피ㆍ가해자)와 이해관계자(가족ㆍ교사 등) 담당 경찰관 등이 참여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에 관한 결과인 대화 결과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 송치해 검찰처분 및 양형 참고자료에 반영하게 된다.

이때 경미사안은 경미범죄,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심청구, 훈방 등의 조치에 반영된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단계를 통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 등의 약속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사후 모임도 진행 할 수 있다. 아울러 회복적 경찰활동은 사건을 접수하기 전ㆍ입건하기 전ㆍ입건한 후ㆍ모든 단계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회복적 경찰활동` 은 학교폭력, 층간소음 등 여러 범죄 영역에서 당사자 간에 대화와 화해를 통해 사과, 재발 방지, 피해보상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지역공동체의 안전과 평온을 유지하게 하고 있다.

`회복적 경찰활동` 제도가 빨리 정착되고, 널리 알려져서 피해자ㆍ가해자ㆍ지역공동체가 서로 대화를 통한 사회적 관계가 회복됐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