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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파면 학교 성폭력 뿌리 뽑는 계기 돼야
교사 파면 학교 성폭력 뿌리 뽑는 계기 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8.1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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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현직교사 2명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현직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각각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했다. 파면은 중징계 처분 가운데 최고 수위의 처분에 해당한다.

이번 징계는 경남교육청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 도입 후 첫 적용한 사안으로 신속하게 처리됐다.

패스트 트랙은 기존의 징계절차가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에 따라 성폭력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위해 도입했다. 파면 처분을 받은 2명의 교사는 기소돼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학교 내 불법촬영 등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성인식 개선 담당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증원해 기구의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성폭력 관련 예방, 신고, 처벌, 지원 체제 등을 명확히 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성폭력 근절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향후 발생하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 학생이 교사를 불신하고 교사와 교사가 상호 불신하는 교육 풍토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다. 이번 현직 교사 파면처분이 학교 성폭력 사건을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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