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20 (목)
[안전칼럼]음주운전 중독성?
[안전칼럼]음주운전 중독성?
  • 경남매일
  • 승인 2020.08.13 0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상은 경희중앙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총 4천809명이었다. 하루 평균 13명이 술로 사망한 것이다. 연령별 인구 10만 명당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는 30대(2.7명)부터 급증해 50대(22.8명)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술을 마시는 분율)은 14.2%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고, 청소년 음주도 증가세다. 대학생 고위험 음주율은 20.2%로 성인보다 높고, 1회 음주량이 10잔 이상 경우도 38.4%로 성인(15.0%)의 2.5배에 달했다. 무분별한 음주는 사회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휴가 나왔다가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진 윤모 병사처럼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는 9.0%(1만 9천517건)였고, 사상자 중 10.3%(3만 3천803명)에 달했다. 또 살인과 강도, 강간 등 강력 흉악범죄의 30% 이상(1만 121명)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주취 상태는 감경사유로 작용하는 등 처벌은 미약하다.

대한민국에서는 전체 음주 중 81%를 알코올 함량이 높은 증류주가 차지하고 있으며 증류주 소비량은 세계에서 가장 많다. 2017년 소주 판매량을 보면 총 36억 병, 3조 7천억 원 상당이 판매됐으며, 이를 환산하면 국민 1인당 70병 정도의 소주를 마신 셈이 된다. 최근 10~20년 사이 국민건강영양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 나타난 음주율의 변화를 보면, 먼저 월간 음주율(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음주한 분율)은 2005년 54.6%에서 2017년에는 62.1%로 증가했으며, 여성이 37.0%에서 50.5%로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가톨릭 의대 이해국 교수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 및 영양상태에 관한 대표 통계를 산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고위험 음주를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율`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2005~2017년 고위험 음주의 추이에서도 전체적으로 2005년 11.3%에 비해 2017년 14.2%로 증가했고, 성별 전체를 살펴보면, 남성은 2005년 대비 1.1%p 증가한 반면, 여성의 경우 3.8%p가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로 구분해 고위험 음주 추이를 살펴보면, 20ㆍ30대의 증가 폭이 각각 4.5%p, 5.5%p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다고 했다.

2015년도 대한보건협회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독, 4대 중독 중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알코올 중독이며, 알코올성 정신장애 판정 155만 명 시대, 사회적 비용 23조 4천억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알코올 중독군으로 분류되는 155만 명 실제 치료에 응한 환자수는 10만 433명으로 추정환자 중 6.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음주운전과 마약류 재범률 비교에서 음주운전 42.0%, 마약류 38.9%에서 3년 후 2015년 음주운전 44.4%, 마약류 37.6%, 4년 후 2019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조금 감소하다 2020년 6월 현재 46.4%로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재범률은 35.6%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 적발현황에서 2012년 24만 6천283명(3회 이상 적발 비율 16.0%), 2016년 22만 6천599명(3회 이상 적발 비율 19.1%)으로 3회 이상 누적 적발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 사례 자료(현대해상)를 참고하면 음주사고 기준으로 구분되는 상습 음주자의 유형에는 물적 피해를 동반하는 경미한 음주사고가 많았고, 인명 피해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 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보험사 자체 음주운전 사고건 중 경찰신고 여부에 따른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8년 86.9% 였던 경찰신고 비율이 2019년 65.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윤창호법 개정 전후의 경찰신고 비율 비교에서도 71.7%에서 65.3%로 6.4%p 감소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최근 10년간 경찰신고 비율은 사망사고(-9.8%)를 제외하고는 20% 이상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형사ㆍ행정처벌 강화로 인해 경찰신고 비율이 감소하는 풍선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경미한 사고(경상ㆍ물피)의 경찰신고 비율이 60% 이하로 낮아지고 있어 경찰신고 의무화와 함께 민사 측면의 보험제도 강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중독성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음주 조장 환경의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등 제도 마련, 절주 실천을 위한 지원 환경 조성으로 국민인식 개선, 알코올 중독자 치료ㆍ재활을 위한 서비스 강화 그리고 음주운전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강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