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43 (토)
14일 집단휴진 대비…경남 비상진료체계 가동
14일 집단휴진 대비…경남 비상진료체계 가동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8.12 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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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도내 각 의료기관에 진료유지 협조

경남도가 오는 14일 의료계 집단휴진 선언을 앞두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8월 7일과 14일, 집단 휴진 등 파업 강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및 시군에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비상진료체계는 △비상진료기관 운영 △비상진료기관 안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 등으로 꾸려진다.

경남도는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발동할 ‘진료 및 업무개시명령’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국ㆍ공립 의료기관에는 진료유지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각 의료기관에 대해 집단휴진 예정일인 14일에 진료를 하도록 ‘진료명령’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하는 경우 보건소에 10일까지 신고토록 ‘휴진신고명령’ 안내문을 보냈다.

또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들을 위반하면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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