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개정으로 14일부터 시행
기존 30일보다 신속성 강화
기존 30일보다 신속성 강화
경남소방본부는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던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를 7일 이내로 마쳐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 관련 개정 법령이 1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작동기능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한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 구조기준이 관련 법령에 맞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으로 구성된다.
또 내달 1일부터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체면적 5천㎡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이는 비전문가가 스프링클러 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하게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려는 조처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점검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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