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20 (금)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교사 2명 ‘파면’ 처분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교사 2명 ‘파면’ 처분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8.10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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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10일 징계위 열어

패스트 트랙 도입 후 첫 적용

외부 전문가 등 중징계 요구

김해와 창녕 중ㆍ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교사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남교육청은 10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현직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했다.

특히 이번 징계는 경남교육청이 ‘패스트 트랙(Fast track)’ 도입 후 첫 적용한 사안으로 신속하게 처리됐다.

도교육청은 앞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패스트 트랙을 적용, 신속한 징계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패스트 트랙은 기존의 징계절차가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에 따라 성폭력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강력히 징계하기위해 도교육청이 도입했다.

앞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이들 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사안에 대해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작성한 바 있다.

앞서 해당 교사들은 범죄사실이 적발된 즉시 직위해제 조치됐으며 교육청의 이번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다.

한편, 이번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사건은 이틀 간격으로 발생했으며 모두 현직교사의 범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지난 6월 24일에는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서도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 2분 만에 발견됐다.

또 26일에는 창녕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이 학교 교사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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