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59 (화)
민홍철 의원, 군 주거시설 위탁 ‘군인복지기본법’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군 주거시설 위탁 ‘군인복지기본법’ 대표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8.1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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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가족들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기관이 군 주거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10일 군 주거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방부가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군 관사ㆍ간부숙소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현재 군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군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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