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단속량 초기 대비 절반
사고 71.4%ㆍ부상 50% 감소
지난 2017년 11월 창원과 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에서 발생했던 화물차 폭발사고를 기점으로 ‘양방향 시속 70㎞ 구간 단속’이 도입되면서 과속과 추돌 사고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창원터널 양방향 구간 단속이 시작된 이후 1년간 과속 단속은 총 2만 3천703건이 적발됐다.
구간 단속은 지난해 2월 도입돼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적용됐다.
월별 단속 현황을 보면 시행 초기인 지난해 5ㆍ6월은 각 3천138건, 3천154건으로 평균 3천 건 이상 적발됐다. 이후 7월(2천631건), 8월(2천711건), 9월(2천456건), 10월(2천73건) 등으로 2천건 초반대로 점차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카메라 정기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올해 들어 적발 건수는 3월(1천450건), 4월(1천132건), 5월(1천282건) 등 1천건대로 떨어졌다. 이는 단속 초기와 비교하면 절반 아래로 감소한 수치다.
구간 단속이 도입되자 창원터널 내 추돌 사고도 감소했다.
구간 단속 기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사고량은 도입 전 같은 시기보다 71.4% 감소했다. 부상자도 같은 시기 50% 감소했다.
창원터널은 2.34㎞로 길고, 양방향 경사도가 모두 5% 이상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운전자 불만이 많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안전문제가 제기되던 중 지난 2017년 11월 윤활유를 실은 화물차가 창원터널을 지나 창원 방향 내리막길을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파열로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창원시는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시설개선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과 협조해 김해 방면 4.8㎞ (창원 방면 4.3㎞) 구간에 구간단속 폐쇄회로(CC)TV를 도입하고 우회도로 설치, 긴급제동시설 완공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