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1:31 (토)
밀양시, 대금 지급 알림서비스 시행
밀양시, 대금 지급 알림서비스 시행
  • 조성태 기자
  • 승인 2020.08.05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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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수신 동의 상대자 대상 발송

행정 신뢰성ㆍ만족도 향상 기대

밀양시는 청구인에게 지출되는 각종 대금 지급 시 채주에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대금지급 알림서비스(SMS)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알림 문자서비스는 공사, 물품대금, 용역, 보조금, 민간위탁경비 등 각종 대금지급 건에 대해 청구인이 원하는 휴대폰번호로 대금 입금 정보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로, 문자수신 동의를 한 계약 상대자에 한해 대금이 지급되면 실시간으로 발송된다.

밀양시는 문자서비스 시행으로 회계 절차상 청구와 대금 지급 시점의 차이로 청구인이 수시로 전화를 통해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돼 행정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밀양시 김경민 회계과장은 "알림 문자서비스가 시행되면 청구인이 입금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해 투명하고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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