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51 (금)
기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기보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 정석정 기자
  • 승인 2020.08.05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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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ㆍ일반재난지역 3~5억 지원

보증비율 상향 등 부담 최소화

기술보증기금은 폭우 피해기업에 대한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일반재난지역은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 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에는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우대(특별재난 0.1%, 일반재난 0.5% 고정보증료율 적용, 보통의 경우 약1.2%)를 통해 피해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 하고, 간이평가모형 적용, 취급직원의 책임 경감조치를 적용해 신속 지원을 도모했다.

또한, 피해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폭우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국지성 폭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보의 특례보증은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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