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09 (금)
정부ㆍ국회, 부동산 급격한 변화 대비를
정부ㆍ국회, 부동산 급격한 변화 대비를
  • 경남매일
  • 승인 2020.08.0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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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법`이 4일 국회를 통과해 이른바 `임대차 3법`의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와 여당은 중장기적으로는 870여만 세입자들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겪어보지 않은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 혼란이 예상된다. 최근 임대차 시장은 매우 불안하다. 아파트 전셋값은 56주째 상승하고 있고, 새 제도 시행이 급물살을 타면서 수도권 등에서 전세 물건이 극심한 품귀를 빚고 있다. 임대료와 계약 기간을 놓고 집주인과 임차인 간 갈등도 깊어질 조짐이다.

따라서 새로운 전ㆍ월세 제도가 시장에 이른 시일 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예컨대 전ㆍ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자에게만 적용돼 신혼부부 등 신규 진입자는 집주인의 요구로 전ㆍ월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법이 보장한 계약 기간 4년을 주기로 전ㆍ월세 가격이 급등할 소지도 있다.

정부와 국회 여야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전ㆍ월세 물량 부족이다. 이미 엄격한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로 전ㆍ월세 공급은 위축돼 있다. 임대료가 집값 상승분이나 세금 부담을 따라잡지 못할 경우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어나면서 전ㆍ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량을 늘리고,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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