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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 국회서 지역현안 건의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 국회서 지역현안 건의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08.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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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등
▲조 부시장은 지난 3일 국회를 방문, 창원시를 지역구로 하는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과 이달곤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

창원시 조영진 제1부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해 현안은 더욱 확대되고 절실해졌다.

조 부시장은 지난 3일 국회를 방문, 창원시를 지역구로 하는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과 이달곤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건의한 현안은 △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의 3가지이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매년 146억 원씩 10년간 구 창원·마산·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창원시에 지원되어왔고 올해로 지원 기간이 끝난다.

시에서는 출범 이후 10년간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지만, 통합 후유증으로 사회적 비용과 균형발전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공백 방지를 위해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도시규모를 고려한 자치제도(‘특례시’) 적용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 규모에 맞게 행정적·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여 비효율을 해소하고 광역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자치와 분권 실현 방안이 담겨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이에, 창원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는 남부권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 예술의 상향 평준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기본구상 연구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이범헌) 및 (사)한국민족예술단체연합(이사장 이청산)과 창원관 유치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 부시장은 “창원시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현안사업 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통합 10년을 맞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창원시의 미래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영진 제1부시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정부와 청와대, 국회 건의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현안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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