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5:16 (화)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무허가 계류장 기획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무허가 계류장 기획단속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8.04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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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도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계류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오는 6일부터 10월 5일까지 2개월간 펼친다고 4일 밝혔다.

계류장은 보트나 배를 타고 내리거나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하게 만든 장소를 말한다.

이번 단속은 낙동강변에서 하천관리청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계류장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수상스키 등을 이용할 목적으로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했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 중인 계류장을 대상으로 단속하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인 취사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도 특사경은 위반사례가 추가 인지될 경우 단속기간과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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