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15 (금)
함안 `청년 주거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함안 `청년 주거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음옥배 기자
  • 승인 2020.08.04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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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1일까지 신청ㆍ접수 받아

월 임차료 중 15만원 이내 지원

함안군은 지역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함안군 청년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함안군에 주민등록된 19~39세 청년으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어야 하고 임차보증금 3천만 원 미만, 월세 50만 원 미만의 주택에 계약 거주 중이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받으며, 임차료를 선 납부한 것에 대해 향후 내역 확인 후 지급이 이뤄진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는 신청가능) 등은 본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청년담당(055-580-2544)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번 `청년 주거지원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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