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59 (토)
창원시, 착한임대인 운동 3천425명 혜택 봐
창원시, 착한임대인 운동 3천425명 혜택 봐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0.08.04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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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1천252명 참여

재산세 2억7천만원 감면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 자금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위해 최대 50%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정기분 재산세 과세 후 파악한 결과, 감면 및 임대료 인하 수혜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신청자 수가 1천252명이며, 착한임대인 운동으로 임대료를 인하 받은 임차인은 2천173명으로 이는 경남도 전체의 약 50%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착한임대인 운동을 통한 수혜 금액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임대료 34억 원을 인하 받았으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은 재산세(건축물) 2억 7천만 원을 감면받았다.

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신 민간 임대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점포 901건의 임차인들이 수혜받은 것도 포함하면 이번 착한임대인 운동의 수혜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선행을 하고 아직 세금감면을 받지 않은 임대인을 위해 연말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이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창원시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세(개인사업, 법인균등)에 대해서도 감면 규정을 신설했으며 해당 감면은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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