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시장 “시민 이익 우선”
불법증축ㆍ산지훼손등 위법 근절
불법증축ㆍ산지훼손등 위법 근절
지난 2017년 국방부 소유 지심도가 거제시로 이관됐다. 이 과정에서 약 100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지심도개발사업은 진척되지 않은 가운데 서 조선경기위축, 인구감소,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면서 지심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심도명품섬조성사업’과 관련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표명했다.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15가구가 전입, 음식점, 민박업, 섬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3척의 도선 영업 등이다.
위법사항은 9개소 13개동의 불법증축, 무신고영업 11개소 운영, 산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6동의 건축 행위, 공유재산 사용목적임의변경 15개소 등이다.
지심도 내에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은 민박업. 나머지 음식점은 불법인데다 이를 위해 불법증축, 산지훼손, 무허가 등 위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시장은 △시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 △주민 강제이주와 민간투자개발 배격 △주민상호협의를 통한 합리적 상생방안 모색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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