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47 (토)
진주서도 민원인이 공무원 폭행
진주서도 민원인이 공무원 폭행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0.08.04 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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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현장서 폭언ㆍ폭행

전치 2주 부상ㆍ정신적 충격 병가

공노조 "재발방지ㆍ가해자 엄벌"

최근 창원, 거제, 김해서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진주서도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무원노조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는 3일 `민원인 공무원 폭행 사건 엄정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란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 민원인이 진주시 하대동 개인 사유지에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 문제로 초장동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제기했고 담당 공무원이 지난달 30일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했다.

당시 이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모욕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이 공무원은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를 냈다.

진주시지부는 "사법당국은 폭행 민원인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무원 개인의 민원응대 문제로 생각하고 소극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전 부서에 자동안내 멘트 전화기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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