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의 사적 경비 지출 및 회계장부 허위기재 등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후보자의 정치자금 340만 원을 사적 용도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회계장부에 29만 원 상당의 지출내역을 실제 사용한 내역과 다르게 허위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회계장부 허위기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진 정치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자금 범죄 예방ㆍ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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