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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폐지 계기로 위원회 실효성도 따져야
의사봉 폐지 계기로 위원회 실효성도 따져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8.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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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이달부터 각종 위원회의 의사봉 의무적 사용을 폐지한다고 3일 밝혔다. 도 출자출연기관과 시군에도 동참을 요청했다고 하니 파급은 시간문제이다.

2019년 2월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의사봉을 없앴지만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경남도가 처음이다. 법원도 1966년부터는 판사의 권위주의를 탈피하고자 의사봉을 버리고 주문의 낭독으로 판결 확정을 대신하고 있다. 법원에서 사라진 의사봉이 행정기관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의사봉의 사용 유래도 연혁도 불분명하다는데 있다. 국회사무처 38년사에는 `상해임시정부 때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미군정 당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서 사용한 것을 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돼 있다. 여기에다 의사봉 사용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도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의사봉은 회의의 개회, 의안상정, 가ㆍ부결 등 의결을 선언하는 중요한 의미로 사용됐지만, 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세 번의 타구는 천(하늘), 지(땅), 인(사람)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나 권위와 형식적 의미로 굳혀진 감이 크다. 의사봉 폐지는 오랜 관행을 없애는 의미가 크다. 내다 버린 의사봉만큼 180개의 경남도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도 강화해야 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5월 180개 위원회(위원 3천273명)가 있으나 20%는 지난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연간 1회 미만으로 운영하는 곳이 전체 55%인 99개라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 경비 8억 1천800만 원의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통ㆍ폐합 등 개선이 이어져야 의사봉 폐지의 진정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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