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19 (금)
‘원생 학대’ 진주 어린이집 2곳 6개월 운영정지
‘원생 학대’ 진주 어린이집 2곳 6개월 운영정지
  • 이대근 기자
  • 승인 2020.08.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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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200차례 10명 폭행

원장ㆍ보육교사 자격정지도

시 “판결 전 선제적 행정처분”

진주지역 어린이집 2곳이 수십차례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

진주시는 지역 어린이집 2곳에 각 6개월간 시설 운영정지 행정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정지 3개월,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도 내려졌다.

A 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교사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원생 8명에 대해 80여 차례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어린이집도 보육교사 2명이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200여 차례에 걸쳐 원생 10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고발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아동 학대 영상을 보고 나서 공황장애 치료를 받을 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원생 학대를 근절하자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 행정처분했다”며 “다른 어린이집 2곳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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