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1:11 (목)
"난해한 법률 용어 쉬운 말로 바꾼다"
"난해한 법률 용어 쉬운 말로 바꾼다"
  • 이대형 <서울 정치부>
  • 승인 2020.07.30 2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한홍, 형법 등 개정안 발의

"법의 접근성ㆍ신뢰도 높여야"

 미래통합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은 난해한 법률 용어를 정비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향후 이해하기 어려운 형법과 형소법 법률 용어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뀌게 된다.

 현행 형법과 형소법에는 각각 1953년, 1954년 제정된 이후 60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면서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윤 의원은 "법전을 법조인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나"라며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