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51 (토)
문자메시지 조작 증거 제출 40대 성추행범… 불구속기소
문자메시지 조작 증거 제출 40대 성추행범… 불구속기소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7.30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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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작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3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증거위조교사)로 A씨(4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성추행 혐의로 경남의 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가 나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꾸며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이에 아들은 피해자가 A씨에게 ‘자꾸 그렇게 입고 다니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네’ 등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처럼 조작한 뒤 이를 캡처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며 조작된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팀에 해당 문자에 대한 분석을 의뢰, 조작된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다.

 검찰은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A씨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다른 증거가 없으면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될 가능성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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