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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테러, 안전 대비 준비가 필요하다
드론테러, 안전 대비 준비가 필요하다
  • 경남매일
  • 승인 2020.07.3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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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 경사 김명찬

2015년 개봉한 `아이 인더 스카이(Eye in the sky)`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드론이라는 하늘 속의 작은 눈을 가진 물체를 통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메시지를 던진다.

영화 속 내용을 보면 영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은 케냐에 은신 중인 테러 조직 생포를 위해 드론을 이용 합동 작전을 실시한다. 영국군의 수집 정보에 의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테러 조직을 사살하기로 결정하고 폭탄을 탑재한 소형 드론을 출격시킨다. 하지만 미군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던 와츠 중위는 폭발 반경 안으로 들어온 소녀를 목격하고 작전 보류를 요청한다.

하지만 작전 실행 여부는 미국, 영국, 케냐에게 정치 논쟁으로 비화된다.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무고한 생명이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지도록 원거리에서 폭격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보다 큰 희생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 인가하는 의문을 남긴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군사 조직이 아닌 테러범이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테러범과 같이 불법적인 드론을 차단하기 위해 `안티드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전파법 등 규제를 정비하고 안티드론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 중국 등은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진행된 상태이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함으로 연관된 새로운 산업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드론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아 조종자를 찾아 처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드론 등록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가 규정을 잘 지켜야만 한다. 드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즉시 112 신고해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시민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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